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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자

저작권에 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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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pyright, copyleft를 검색하다 보니 너무 많아서 잠시 정리해본다.

copyright
학술, 문학, 기타 예술의 범위에 속하는 저작물에 대한 저작자의 권리. 저작물의 종류는 소설·시·각본·논문 등 어문 저작물, 음악 저작물, 연극·무용 등 연극 저작물, 회화(繪畵)· 조각 등 미술 저작물, 건축물의 모형 및 설계도 등 건축 영상물, 사진 및 영상 저작물,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물 등 매우 다양하다. 이러한 저작물의 저작자는 그의 저작물에 대한 공표권, 성명 표시권 및 동일성 유지권 등의 저작 인격권과 복제권, 개작권, 번역권, 공연권, 방송권, 전시권, 배포권, 발행권 등의 저작 재산권을 갖는다. 저작권은 대부분의 국가가 법률(저작권법)과 국제 조약에 따라 보호하고 있다. 저작권은 저작물의 저작과 동시에 발생하고, 어떠한 절차나 형식의 이행을 필요로 하지 않으며 저작물을 공표한 후 일정 기간 존속한다. 저작권의 등록 제도는 제3자에 대항할 수 있는 법적 능력을 강화하는 것이 주목적으로, 등록하거나 저작권 공고(copyright notice)를 해야만 저작권이 보호되는 것은 아니다. 저작권자는 저작권을 침해하는 자 또는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하여 침해 정지, 예방 및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저작권 침해 행위는 법이 규정한 법칙에 따라 처벌을 받는다. 그런데 1980년대 이전의 산업 사회에서 컴퓨터 프로그램은 저작권 보호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미국이 컴퓨터 프로그램을 저작물로 규정하여 1977년 저작권을 보호하면서부터 1980년대에 들어와 많은 국가가 컴퓨터 프로그램을 저작권법에 포함하여 보호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컴퓨터 프로그램 보호법을 별도로 제정하여 1987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국제적으로는 국제 연합(UN)의 전문 기관인 세계 지적 재산권 기구(WIPO)와 세계 무역 기구(WTO) 등이 컴퓨터 프로그램의 저작권과 그 보호에 관한 국제 조약의 제정을 진행하고 있다.

copyleft
자 유소프트웨어(free software)라고도 한다. 지적재산권(저작권)을 의미하는 카피라이트(copyright)와 반대되는 개념으로, 저작권의 공유(共有)를 뜻한다. 1984년 미국의 리처드 스톨먼(Richard Stallman)이 소프트웨어의 상업화에 반대해 프로그램을 자유롭게 사용하자는 운동을 펼치면서 시작되었다.

스톨먼은 인류의 지적 자산인 지식과 정보는 소수에게 독점되어서는 안 되며, 모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저작권으로 설정된 정보의 독점을 거부하였다. 이어 리누스 토르발즈(Linus Torvalds)가 유닉스를 기반으로 개발한 공개용 오퍼레이팅시스템인 리눅스(Linux) 프로그램을 공개하자, 카피레프트 운동에 참여한 프로그래머들과 함께 리눅스 커널을 채택하면서 이 운동은 널리 알려지기 시작하였다.

이 후 카피레프트 운동은 소프트웨어뿐 아니라 모든 저작권의 공유 운동으로 확대되었고, 한국에도 1990년대 중반 정보통신 운동단체들을 통해 소개되었다. 이러한 운동이 확산되면서 기업들도 저작권 보호를 고집하지 않고 이를 공유함으로써 기업의 이익을 극대화시키려는 방향으로 돌아서는 경우가 생겨났는데, 검색 소프트웨어를 무상으로 나누어 주고 복제를 허용한 뒤 검색에 필요한 검색장비 시장을 공략하는 것 등이 카피레프트 전략의 좋은 예이다.


솔찍히 위의 간단한 사전적인 의미만으로는 전해지는 부분이 너무 적다..
과연 내가 만들어갈 프로그램에 나는 copyright를 붙일 것인가.. copyleft를 붙일 것인가...

각부분에서 도움이 되는 라이센스들..

GNU General Project Lis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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