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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자

스팸메일 & 스팸전화 신고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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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팸캅 사이트를 사용하거나,
전화로 걸려오는 스팸전화를 신고하는 곳은, 1336번으로 걸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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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스팸이 휴대폰으로 들어올 경우 한국정보보호진흥원
불법스팸대응센터(spa mcop.or.kr 또는 02-1336)에 신고하면
된다.

신고할 때에는 스팸을 수신한 일시,상대방 전화번호(060의 경우
060 번호) 등을 육하원칙에 따라 신고하면 된다.

사업자는 문자메시지 광고나 미리 녹음된 음성을 자동 발송하는
유형의 광고도 할 수 없다.

이를 어길시 최고 3천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등 처벌이 대폭
강화됐다.

옵트인제도에 몇 가지 주의할 사항이 있다.

전화를 통한 모든 마케팅활동에 이 제도가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공정위 소관인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화권유,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광고는
정보통신망법 적용의 예외사항이다.

업종별 적용여부를 살펴보면 학습지 화장품 정수기 쇼핑몰 광고는
옵트인 제도 적용의 제외대상이다.

그러나 이 업종의 경우에도 자동화된 프로그램을 이용해 녹취된
음성을 일방적 으로 전송하는 행위는 옵트인제도가 적용된다.

대출이나 부동산 060폰팅 등은 옵트인제도 적용대상이다.

비영리단체가 광고하더라도 영리목적인 경우에도 옵트인제도의
적용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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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가가 적당히 제외된 듯한 느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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